자활근로 소득 자체로는 자활혜택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6개월 연속 소득기준 미달 시에만 해지되므로, 자산 증가 과정에서 소득 기준을 주의깊게 관리해야 해요.
자활근로와 희망저축계좌의 관계
자활근로 참여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생계급여 수급 중인 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활근로의 특수성:
–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활동’으로 분류되어 근로활동 범위에 포함됩니다
– 반면 공공근로나 사회적 일자리(노인·장애인 일자리) 소득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돼요
즉, 자활근로로 번 소득은 기본적으로 정책이 인정하는 활동이므로,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해지 조건
자활사업 참여 중 희망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소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핵심 소득 기준:
–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한달 근로소득 최소 기준)
– 유지 기준(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한달 근로소득 최대 기준)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222만원이면, 유지 기준은 222만원입니다.
소득 초과 시 결과:
– 탈수급 후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상한선 초과 → 중도해지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 중도해지
자산 증가가 아닌 소득 기준에 주의
자활근로로 자산을 모으면서 주의할 점은 자산 증가 자체가 아니라 월간 근로소득입니다.
환수해지가 되는 경우:
– 6개월 연속으로 소득하한 미달 (최소 근로소득 유지 못함)
– 소득상한 초과 (월급이 기준 중위소득 100% 넘음)
자산은 상관없는 이유:
희망저축계좌는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 통장에 모인 자산액 자체는 급여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대신 매달 버는 돈이 기준을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만기 후 유예기간과 탈수급 의무
희망저축계좌는 3년 만기 후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기 후 처리:
– 만기(3년)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해야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하면 만기성공금만 지급되고,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탈수급의 의미: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벗어나는 것(=소득 기준 초과)을 뜻하므로, 자활근로를 통해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자산이 많아도 월간 소득이 기준 이내면 계속 참여할 수 있고,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수급하면 그때가 진정한 ‘성공’으로 평가받는 구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활근로 소득으로 모은 자산이 어느 정도 되면 자활사업에서 빠져나가나요?
A. 자산액 자체는 자활사업 중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버는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면 계속 참여할 수 있고, 초과하면 중도해지됩니다.
Q. 자활근로 소득이 매달 다르면 자활사업에서 중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A. 네, 주의가 필요해요.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으로 소득하한 미달하면 환수해지되고, 반대로 3개월 평균이 상한선을 초과해도 중도해지됩니다. 안정적인 소득 유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Q. 자활근로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판단합니다. 자활근로와 다른 일자리의 총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계속 참여할 수 있어요.
Q. 희망저축계좌가 3년 만기 후에는 반드시 탈수급해야 지원금을 받나요?
A.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하면 지원금을 전액 받습니다. 만약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하면 만기성공금(근로소득장려금 5% 수준)만 받게 되어요.
Q. 자신의 가구별 소득 상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약 222만원이고 이것이 상한선입니다. 2인 가구는 약 368만원, 3인 가구는 약 471만원이에요. 본인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가 소득 상한선이 됩니다.